![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0/4-6-1.gif)
지원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지원내용
• 댁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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