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으세요.](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0/4-5-1.gif)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지원시기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하여야 하지만 납부예외자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0/4-5-2.gif)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