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월 14일 자국 초·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교육하도록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독도 자국영토 왜곡 교육 의무화
▶ 지난해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앞둔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모습.
이 같은 학습지도요령은 3월 정식으로 개정돼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 중학교에서는 2021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역사적 진실을 겸허히 직시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2월 17일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메이지시대(1868~1912) 일본 소학교에서 쓰던 지리부도 교과서의 지도를 공개했다. 당시 교과서인 ‘일본지지략부도’(1876년 판)에 수록된 산음도지도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오키섬과 시마네현은 일본 영토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독도와 울릉도에는 아무런 표시도 돼 있지 않다. 이미 일본 교과서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지난 10여 년간 일본은 해마다 독도영유권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펼치며 도발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5종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했고, 2011년에는 중학교 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했다. 2014년에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명시했다. 지난해에는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실리기도 했다. 올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번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자각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당일,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별도로 영토 문제에는 일본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따를 방침이다.
일본 시마네현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전후로 일본 사회 지도층의 망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2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표현)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계속해서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관리를 5년 연속 파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를 또다시 참석시키는 등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일본 시마네현은 1905년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이전인 메이지 30년(1897)경 일본인이 독도에서 강치(바다사자)를 사냥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크게 앞선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512년 신라의 우산국(독도) 정벌 사실이 나타나는 등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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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