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집중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사이트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정부 합동으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성과 및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단속은 주요 침해사이트 접속 차단과 사이트 운영자 대상 기획수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운영해온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2곳을 적발해 폐쇄 또는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 중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아직 운영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만화가협회 회원들이 지난 5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웹툰 불법사이트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단속 중 접속이 차단된 불법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또 다른 불법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불법사이트 접속을 최초로 차단하자 이용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대체사이트가 지속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을 띠었다. 추가 접속 차단 주기가 평균 2주인 데 반해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는 1일 이내로 속도가 맞지 않아서였다. 운영자가 검거된 폐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신규 유사 사이트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밤토끼 검거 이후 네이버 웹툰 등 합법사이트 이용자가 잠시 증가하다 유사 사이트의 등장으로 제자리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유사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 차단 조치를 확대하고, 접속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생성하는 경우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 동안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접속 차단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한다. 내년 초 접속 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사이트 차단 소요 기간이 짧아져 단속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단속과 동시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저작권 의식 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웹툰 작가들이 동참하는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이근하│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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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