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유족과 의료진은 ‘의료 과실’ 논쟁을 벌였고 검찰은 1년 만에 고인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의료 과실로 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병원을 옮겨 똑같은 수술을 계속했고 또 다른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 김모 씨는 2008년부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오다 지난해 12월 적발됐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던 김 씨는 간호조무사인 아내에게 진료를 대신 보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병원을 찾던 97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김 씨는 105일의 면허 정지 처분만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도덕적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면허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다나의원 사건’과 관련해 일회용 주사 등의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면서 보건위생상 피해를 끼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 또한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면허를 취소토록 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분 기준도 환자에게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인단체중앙회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발굴을 상시화하고 신고가 가능한 유형과 사례 등을 안내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의료인 보수교육의 내실화 다질 터
정부는 의료인이 면허를 신고할 때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진료 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또한 지역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사이에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한 의료인에 대한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동료 평가제도(Peer-review)’를 시범 도입한다.
이 밖에 앞으로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 의료 법령, 의료 윤리, 감염 예방 등 환자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수교육 평가단’을 설치하고 보수교육의 내용과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는 진료행위가 어려운 의료인을 확인하기 위해 3월 중 현지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징계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의료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