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의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누리집이 새롭게 구축됐다. 장교와 병사 출신이 사후 국립묘지 한 장소에 안장된다. 방제작업을 비롯해 농업 현장 깊숙이 드론이 활용되면서 출시 제품의 객관적 성능이나 농업용 드론 생산 기업의 정보를 찾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 9월 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 명에게 지급했다. 10월부터 뇌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 비용이 평균 9~18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내려간다.
국민추천제, 추천 방식 개선 및 누리집 구축
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제’의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누리집(www.hrdb.go.kr/OpenRecommend)을 새롭게 구축해 8월 29일 오픈했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자기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로, 기존의 ‘주요 직위별 추천’과 함께 ‘전문 분야별 추천’ 방식을 도입해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새롭게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은 추천 접수 상황 이메일 서비스, 분야별 추천 직위 검색, 맞춤형 추천 유형 찾기 등 참여형 콘텐츠를 구현하고 휴대전화·SNS 계정을 활용한 간편 로그인으로 국민이 쉽게 접근, 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PC뿐 아니라 모바일 추천도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페이지를 구성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이번 국민 참여형 누리집 오픈으로 국민 추천 인재풀 확충 및 추천 인재 활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 044-201-8076
국립묘지 장교·병사 구분 폐지
장교와 병사 출신이 사후 국립묘지 한 장소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10월 4일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제와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묘역 명칭의 현실화, 유족이 없어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로 이장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범죄 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안장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 우선 85세 이상자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를 통해 본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이 미리 장지를 정할 수 있도록 장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제를 도입한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재판부 등이 조정 또는 시정을 권고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립묘지 안장 비해당 처분과 관련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재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립묘지 묘역 명칭을 현실화한다. ‘애국지사 묘역’에 순국선열·애국지사를 함께 안장하고 있어 묘역 명칭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한다.
또 ‘장교 묘역’과 ‘사병 묘역’을 통합해 ‘장병 묘역’으로 변경한다. 사병(士兵)의 의미가 사병(私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교 묘역과 사병 묘역을 통합해 운영의 현실화를 꾀하고, 현재 운영 중인 현충원(서울·대전) 간 묘역 명칭에 통일성을 기한다.
문의 :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044-202-5581
▶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참배객 ⓒ뉴시스
‘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
방제작업을 비롯해 농업 현장 깊숙이 드론이 활용되면서 출시 제품의 객관적 성능이나 농업용 드론 생산 기업의 정보를 찾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드론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10월 1일부터 이틀간 ‘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을 열었다.
국내 농업용 드론 생산 업체 13곳이 참여해 29점을 전시하는 첫날에는 방제와 예찰, 비료 주기 시연과 함께 관람객이 직접 드론을 작동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연구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는 드론을 활용한 농업 관측, 예찰·방제 현황, 농업용 드론의 사고 유형과 안전한 사용법 안내 등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와 농촌진흥청 연구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농업진흥청은 지난 7월 농업인과 드론 생산 업체, 학계 전문가와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농업용 드론 이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063-238-1852
아동수당 신청률 95.2%, 195만 명에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9월 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0~5세 245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를 192만 명에게 지급했고, 이후 아동 3만 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해 27~28일 동안 추가 지급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연락 등으로 여러 차례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에 비해 3.2%p 높게 집계됐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 아동(1071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 접촉과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를 신고받았으며,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인 아동에 대해 급여 정지 및 환수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 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8
뇌·뇌혈관 MRI 비용 최고 75만 원→18만 원
10월부터 뇌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 비용이 평균 9~18만 원대로 크게 내려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의 평균 비용보다 70~76%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 확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의 경우, 의사의 판단 아래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증 뇌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의 경우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진단 시 1회·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경과 관찰로 늘어난다.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만 원~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만 원∼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 원(최소 53만 원∼최대 7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된다.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 원(최소 32만 원∼최대 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044-202-2661
▶ 한 종합병원의 뇌질환 수술 장면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