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잘못 알려진 한국 정보를 바로잡아주는 온라인 창구 한국바로알림서비스가 개설 2주년을 맞아 새 단장을 했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미혼모·부와 한부모 가족을 응대하는 현장 공무원을 위한 ‘10대 민원응대 수칙’과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이 배포된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부터 치료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관점의 국가적 관리가 시행된다.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와 소재지, 위반사실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공표한다.
미혼모·부 민원 응대 10대 수칙 배포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6일 미혼모·부와 한부모 가족을 응대하는 현장 공무원을 위한 ‘10대 민원 응대 수칙’과 ‘한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관한 대국민 접수와 설문조사 결과, 한부모들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고 지원정보 안내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방안이다. 10대 민원 응대 수칙은 읍·면·동주민센터의 현장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정리했다.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하고 상담실이 없다면 목소리를 낮출 것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만을 할 것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를 한 장의 표로 정리했다. 각 지원제도별 문의와 신청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도 담겨 있다.
지원제도 안내문과 민원 응대 지침은 책받침 형태로 제작돼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며 여가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권역별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혼모·부에 대한 불편 사례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1
심근경색·뇌졸중 이제 국가가 종합관리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부터 치료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관점의 국가적 관리가 시행된다.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고위험군과 선행질환 관리, 지역사회 응급 대응 및 치료 역량 강화,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진료 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이나 뇌로 향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행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포함하기도 한다. 현재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연간 9조 6000억 원의 진료비와 16조 7000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종합계획은 ▲대국민 인식 개선과 건강생활 실천 ▲고위험군 및 선행질환 관리 강화 ▲지역사회 응급 대응 및 치료 역량 강화 ▲환자 지속 관리 체계 구축 ▲관리 인프라와 조사 및 연구개발(R&D) 강화 등 5개의 추진 전략과 14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알려 금연, 절주, 신체활동, 나트륨 섭취 감소 등을 장려하고 질환의 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5
▶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파열되는 ‘뇌동맥류 수술’ 모습 ⓒ뉴시스
한국 정보 해외 오류 바로잡습니다
외국에 잘못 알려진 한국 정보를 바로잡아주는 온라인 창구 한국바로알림서비스가 개설 2주년을 맞아 새 단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누리집(www.factsaboutkorea.go.kr)을 전면 개편해 9월 3일부터 선보였다.
기존 누리집은 해외에서 발견된 오류 신고와 접수에 중점을 두었으나, 새 누리집에서는 신고자가 해당 오류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각 기관이 공개하는 정보자료를 직접 또는 연결(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며, 주제에 따라 각 자료에 핵심어 표시(해시태그)를 붙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쉽게 공유하도록 했다.
해외 언론매체 등에서 한국 관련 오류를 찾아 신고하고 주변에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제8기 대한민국바로알림단도 최근 발대식을 열고 출범했다. 대한민국바로알림단은 총 6개국(국적 3개국)에 거주하고, 15개 언어를 사용하는 35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문의 :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 044-203-3359
감염 예방 부실한 산후조리원 공개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와 소재지, 위반사실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공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이 명시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산후조리원의 위반사실과 처분 내용, 명칭, 주소 등을 9월 14일부터 시군구 누리집에 게시한다. 또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산모·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을 때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
일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단계적 사용 금지 추진
생활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는 9월 4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후 처리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축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 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다회용품으로 바꿈으로써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포장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포장 재질로 대체한다. 현재 업계의 자발적 협약 방식인 과대포장 제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감량 효과가 35% 수준으로 확인된 무선주파인식장치(RFID) 종량제를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는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 등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49% 수준인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비율은 70%로 높이고 친환경 시설을 갖춘 녹색매장도 520곳에서 800곳으로 대폭 늘린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0
▶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