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조세 정의 등이다. 정부는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의미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했다. 고가주택의 세율을 인상해 세부담을 높인 것인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세부담이 150%에서 300%로 늘어난다. 3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0.1~0.2%p 높여 최대 3.2%까지 세율을 올렸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고, 1주택자의 경우에도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일 때는 현행보다 0.2~0.7%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시가 18억에서 23억 원)이 새로 생겼다. 예를 들어 시세 18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자는 기존 94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던 것을 대책 이후 104만 원 정도 내게 돼 10만 원 오른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를 통해 “4200억 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종부세 증세분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세정의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80%인 공시가격을 연 5%씩 인상해 100%로 만들어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부분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3년 이내 소유하면 됐지만, ‘9·13 대책’ 발표 이후로는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한편, 국민 10명 중 5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9월 13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대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의 응답을 취합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6.4%를 기록했다. ‘반대한다’는 30.7%, ‘모르겠다’는 12.9%로 나왔다.
▶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최종구 금융위원장,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9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지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에 투기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 공급이 금지됐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는데, 다만 이사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에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주택 구입에 편법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전세 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자는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다만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대출을 회수한다. 임대사업자대출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LTV가 40%로 제한된다. 대책 이전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는 LTV가 40%, 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되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제한이 없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LTV 제한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고가주택, 즉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실제로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이 악용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보면서도 단기 4년, 장기 8년 의무 임대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만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을 신축해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단, 주택 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을 위한 대출은 허용된다.
임대업대출의 용도 외에 사용되는 경우를 점검해 정상적인 대출은 지원하되,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이 흘러가는 경로는 막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건당 1억 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은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주택 공급 계획, 9월 21일 발표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값의 호가를 담합하거나 중개업자의 시세왜곡행위, 공동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추석 전인 9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종합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내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 호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그린벨트의 경우 등급이 1~5등급으로 나뉘는데, 해제 및 개발에 해당되는 곳은 3~5등급 급지를 활용하는 게 원칙이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거주 의무 요건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토록 했다.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와 분양비율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도심 내 공급도 활성화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을 실시해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 내 공급 확대 등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대책을 낸 뒤에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 투기와 집값은 정부가 꼭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