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을 보장하는 ‘점자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점자법 시행으로 점자가 널리 보급돼 시각장애인들이 문자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장애인의 문자향유권을 보장하는 ‘점자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29일 점자법이 제정·공포된 지 1년 만이다.
점자법은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문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시각장애인이 문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점자에 한글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점자 사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년마다 점자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점자 사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점자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점자법 시행령에는 점자 실태를 조사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범위의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와 관계된 인력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점자 사용 환경, 점자 교육, 점자와 관련한 전문 인력, 점자의 제작과 보급 등이 규정됐다.
또한 점자로 제작해야 할 교과서의 범위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교과서 전체로 규정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을 말한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이미 점자로 제작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점자법 시행령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자 출판시설에 대한 기준도 포함됐다.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민간 자격을 얻은 상근 점역·교정사가 1명 이상 있는 곳,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쓸 컴퓨터가 2대 이상인 곳, 점자 제판기 또는 점자 인쇄기가 1대 이상인 곳, 점자물 제본기가 1대 이상인 곳,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가 있는 곳 등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곳 중 장애인도서관이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등을 갖춘 곳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점자 출판물 제작·보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점자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좀 더 현실에 근거한 점자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점자 출판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점자물 제작 및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 36회 장애인의날 기념식’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써진 장애인 인권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장가현|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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