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에서 ‘떡사랑해밀’이란 떡집을 운영하는 백정란 사장은 요즘 살맛이 난다. 2014년 10월 정부에서 즉석판매·제조식품에 대해 퀵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백 사장은 "지금까지는 손님들이 퀵이나 택배로 떡을 배달해달라고 요청해도 불법이기에 속만 끓여왔다"며 "직원을 두지 않고 남편과 둘이 일하는 터라 직접 배달을 다니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배달할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도 않았다. 손님은 손님대로 불만이라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난 뒤 백 사장의 떡집은 날개를 달았다. 백 사장은 "퀵이나 택배 서비스로도 떡을 팔 수 있게 규제가 개선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며 "규제 개선 이후 월매출이 40%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즉석판매·제조식품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과거에는 떡이나 빵 같은 즉석판매·가공업소는 배달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고객이 원한다고 해도 먼 곳까지 배달이 불가능해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가끔 불가피하게 퀵 서비스 등의 배달을 이용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했다.
퀵·택배 서비스가 상인들에게 효자
앞으로도 식품 관련 각종 규제 과감히 완화
하지만 2014년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즉석판매·제조식품도 퀵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활동을 하는 데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개선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며 경제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 판매 방법을 택배나 퀵 서비스 등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개정 내용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 확대,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마련,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 허용공간 확대, 식용 유지와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등도 포함됐다.
백정란 사장은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아 전통시장상인들 대부분이 전처럼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규제 개선 이후 퀵 서비스와 택배 주문 매출이 늘어나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다. 퀵과 택배 서비스가 상인의 처지에선 효자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 백정란 사장은 “‘퀵·택배’ 서비스가 허용된 이후 매출이 40%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단속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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