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는 역사적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해왔다. 1919년 3월 1일 온 국민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때, 1945년 광복의 기쁨으로 전국 방방곡곡이 들썩일 때,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우리 야구팀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을 때 등 잊지 못할 순간에는 항상 태극기가 있었다.
이처럼 태극기는 1883년 3월 6일 국기로 제정된 이후 133년의 세월을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올해 3월 태극기가 이달에 국기로 제정된 것을 기념해 '이달의 기록' 주제를 '민족의 얼과 염원 담은 태극기의 변천사 한눈에 본다'로 정하고, 3월 17일부터 관련 기록물을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동영상 5개, 사진 21장, 문서 4장, 우표·엽서·포스터 6개, 유물 9개 등 총 45건이다.
▶ 1890년경 고종의 외교고문이던 오웬 데니가 소장했던 초창기 태극기.
▶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1948년 5·10 총선거 포스터.
관련 기록물들은 태극기의 변천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록물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인의 독립투쟁을 지지하는 뜻에서 1944년 발행한 태극기 우표, 1946년 광복 1주년을 맞아 발행된 기념우표 및 엽서는 눈여겨 살펴볼 만하다.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식에서 게양된 태극기.
또한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1948년 5·10 총선거 포스터에는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라는 표어와 함께 태극기가 실려 있어 선거권 행사를 애국심 차원으로 연결한 점이 특이하다.
1883년 고종이 왕명으로 국기 공포
광복 이후 1949년 국기제작법 확정
우리나라의 국기는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사용되었던 국기 형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1882년 9월에는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으로 가던 중 배 위에서 '태극·4괘' 도안의 기(旗)를 만들어 사용했고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1883년 3월 고종은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다. 하지만 당시 국기를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태극기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됐다.
▶ 1907년 구한말 의병장 고광순이 조국 국권 회복을 기원하며 태극기에 ‘불원복’ 글자를 새겼다.
구한말 의병장 고광순은 태극기에 '불원복(不遠復 : 조국의 국권을 곧 회복할 것이다)'이라는 글자를 새겨 조국의 국권 회복을 기원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은 1921년 신년 축하식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며 대한독립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윤봉길 의사의 한인애국단 입단 기념 촬영에도 태극기는 어김없이 광복을 향한 염원의 상징으로 함께했다.
광복 이후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해 '국기제작법(문교부 고시 제2호)'을 확정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우리 국군은 태극기 위에 승전을 다짐하는 글귀를 새기며 조국 수호의 의지를 불태웠고, 서울을 수복했을 때에는 중앙청 건물 앞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기쁨을 표출했다.
태극기는 현대에 들어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의 온몸에 휘감기며 환희의 상징으로 사용됐고, 응원의 도구로도 한몫을 담당했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는 가로 60m, 세로 40m의 초대형 태극기가 경기장 응원석에 휘날리며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태극기 기록물 공개에 즈음해 "태극기와 관련된 기록을 발굴?정리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림으로써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가로 60m, 세로 40m의 초대형 태극기가 경기장 응원석에 휘날리는 모습.
개관 한 달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역대 대통령 자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지난 2월 16일 문을 연 대통령기록관이 개관 한 달을 맞았다. 이곳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을 통합해 보존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1969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를 시작하긴 했지만 대통령 기록물이 본격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2007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내에 설치돼 대통령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201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원안'이 통과되면서 세종시에 대통령기록관 단독청사 건립이 결정됐다. 대통령기록관은 2011년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에 들어가 2013년 4월 착공, 2015년 4월 완공돼 올 1월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전시관은 개관 이후 한 달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 2월 일반에 전면 개방했다.
대통령기록관 청사는 태극의 부드러운 곡선과 국새를 담는 국새함을 모티프로 면적 2333㎡,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이 전시관은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통합 주제 아래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상징적으로 소개하며, 청와대 공간을 재현해 대통령의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주요 전시 기록물은 제헌헌법, 선물, 훈장, 사진, 동영상 등 200여 건이다. 층별로 1층에선 전시관 기본 정보와 역대 대통령 취임사 등 연설문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활용해 입체적으로 연출한 10명의 대통령 존영을 볼 수 있다. 2층 자료관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체계와 관련 기록을 검색할 수 있고, 3층에선 대통령의 역할을 체험하며, 4층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을 기록물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박성배 연구관은 "전시관을 일반에게 전면 개방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약 1만5000명이 관람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호응에 부응코자 대통령기록전시관은 좀 더 내실 있는 운영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기획전시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람 시간 5∼10월 10∼18시 / 11∼4월 10∼17시
휴관 월요일, 법정공휴일(어린이날은 개관)
글 · 정혜연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 · 국가기록원 20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