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취식이 허용된 4월 2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CGV 전주고사점에서 관객들이 상영관으로 갖고 들어갈 음식을 구입하고 있다.│연합
정부 대책 종합
정부는 4월 26일 “거리두기 해제애도 사적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하며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모이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실내에서 모일 때는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상황별로 구체화된 생활방역수칙을 마련했다”며 “실내에서 음식을 드실 때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필요한 권고수칙과 함께 시설별로도 자율방역지침을 정비해서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상황별로 구체화한 생활방역수칙 권고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개인방역 6대 수칙은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 기침은 옷소매에 ▲1일 3회 환기하기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한 최소화 ▲증상 발생 시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 하기 등이다.
아울러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에 따라 사적 모임 등을 무조건 자제하기 보다는 감염 위험이 높은 3밀 환경에서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실내에서 모이는 경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화됐던 기본방역수칙이 해제됨에 따라 각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자율적인 준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권고 수칙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방역 관리 ▲마스크 착용 ▲사람간 거리 유지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등 공통 수칙과 각 시설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추가 수칙을 권고했다. 방역당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기초로 다중이용시설별 자율 방역지침을 정비해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5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오는 5월 1일부터 해제됐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4월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1억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에는 1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다.
아울러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가격 지정 해제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고 약국·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조치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해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한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면진료 외래센터, 인터넷 포털서 검색 가능
4월 27일부터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계속 확충해 현재는 63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코로나19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T맵 등을 통해 주변 외래진료센터를 검색할 수 있다”며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경우 예약을 한 후 이용하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27일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병원급 884개와 의원급 5484개로 전국 6368개가 운영 중이다. 이 중 4934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호흡기·발열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비대면·대면 진료, 필요시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빠르게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국민이 필요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누리집과 코로나19 진단 시 받는 안내문 및 문자를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원하는 동네 병·의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4월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4월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됐다. 또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4월 25일부터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했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환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진단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예약제를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면회 때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 방안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됐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됐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을 허용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하는 등 노력을 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때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1월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이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된다.
아울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 개시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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