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14%뿐이라고?
최근 일부 언론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90% 넘었다더니 ‘진짜 정규직’은 14%뿐”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우선 해소하는 것이 목표이고, 처우개선은 고용안정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연 평균 391만원의 처우개선 효과와 고용안정에 따른 만족도 증가, 업무의욕 향상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는 노동계(11회)·전문가(8회)·관계부처(6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대부분의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원만히 추진, 2020년 6월까지 853개 기관이 전환 목표(20만 5000명)의 96%인 19만 7000명을 전환 결정하고 이 중 18만 5000명을 전환 완료했습니다.
환경보호·산사태 위험 지역 272곳에 태양광?
최근 일부 언론이 “환경보호·산사태 위험 지역 272곳에 태양광”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2018년 8월 1일 지침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 통과된 52곳은 사실과 다르며 45곳은 지침 시행 이전 환경영향평가 접수 또는 협의돼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전남에서 법정보호지역 7곳에 태양광 조성”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7곳은 지침 시행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접수 또는 협의돼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시에 제출된 협의서에 보호지역이 포함된 사항이 없고 해당 태양광 부지와 겹치는 보호지역 현황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 오락가락 해석에 형평성 논란?
최근 일부 언론이 “등록임대는 1년마다 5% 인상 가능? 국토부 오락가락 해석에 형평성 논란”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게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요청으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습니다.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계약 및 계약갱신을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업 자회사 쥐고 흔드는 갑질 도 넘었다고?
최근 일부 언론이 “공기업 갑질 도 넘었다. 자회사 쥐고 흔드는 요지경 실태”라고 주자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3일 발표했습니다. 개선대책에서는 개별 법령 또는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파견 또는 겸직은 자회사가 안정화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해 2020년 6월 자율 개선을 통해 시정조치 하고, 경영·인사권 침해 및 불법파견 소지가 큰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근로자 교체 요구 조항(제11조 제2항)을 개정했습니다.
2020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10~12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 등에 반영하는 등 자회사가 안정성·독립성·전문성을 갖추고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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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