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2022년 들어 두 번째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기존 59조 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액 확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었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을 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를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규모의 추경을 5월 29일 국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62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안인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3000억 원을 늘린 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2022년 1분기 이후 손실보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1000억 원 늘렸다.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 30억~50억 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6000개사, 420억 원이 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 5000억 원(15조 원→17조 500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
또한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에 1조 원을 늘렸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다.
‘신청 당일-하루 6회’ 원칙 신속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이날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올려 지원받는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낮 12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에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자세한 지원 기준·신청 절차 등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C나 휴대전화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와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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