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사무총장이 4월 1일 서울 관악구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열린 백신 개발·보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상반기 중에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통해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자주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감염병에도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월 1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전략과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는 18개 기업에서 19개 품목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은 9개 기업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백신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대상자 접종을 완료한 후 검체 분석을 통한 백신 효능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로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전략’ 수립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지속 개발하고 미래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지원 및 자주권 확보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 백신에 대해 정부 주도 검체분석과 선구매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추가접종에 대한 연구자 임상시험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 임상시험 지원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홍보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진단 때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확인해 생활치료센터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등 신속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통한 치료제 개발 지원도 이어간다.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범용 백신과 독감 백신이 결합한 ‘다가 백신’ 등 다양한 형태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 먹는 치료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생산·수출도 지원한다.
제네릭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발 허가와 생산 및 수출 등 전 과정에 대해 ‘임상시험 지원 전담팀’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임상시험 신속·승인 체계를 감염병 상황에서 지속 가동하고 전기 임상 진행 중 후속 임상을 진행하는 ‘병행 임상’을 제도화하며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활성화 및 보완을 지속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총력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 체계를 수립해 향후 발생 가능한 미래 감염병에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먹는 치료제 보건소 선공급, 요양병원·시설 활용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치료제를 선공급하기로 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4월 5일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를 위해 활용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보건소 258곳에 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서 4월 6일부터 활용하도록 했다.
또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먹는치료제 처방을 돕기 위해 사전에 지정한 요양시설 담당 집중관리의료기관 963곳을 대상으로 치료제 임상정보와 공급절차 안내 교육도 강화한다. 정신병원 역시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보건소 물량을 활용해 원내처방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내과 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앞서 병원급 의료기관 1397곳에서도 4월 4일부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먹는치료제 원외 처방을 시작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3월 8일에 먹는 치료제를 입원환자에게 처방하기 시작한 데 이어 4월 4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처방기관이 확대됐다.
이상원 단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완만한 하강 국면이나 성급한 판단과 방심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 및 사망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위험군은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월 17일까지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4월 4일부터 2주 동안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10인·12시’로 완화됐다. 정부는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등 불확실성을 이유로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지만 2주 뒤에는 방역규제를 전면 완화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1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자정으로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10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2주 동안 적용될 예정이며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소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위중·중증과 사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도 존재해 점진적 완화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석 결과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환자는 10~20%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2주 뒤 확산 추이를 살펴 전면적인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시간, 인원제한, 300인 이상 대규모 행사나 집회 금지 등 세 가지 대표적인 방역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국민들의 자유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핵심 규제들을 해제하는데 논의가 집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1차장은 “거리두기는 완화하고 있지만 위중·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을 하기 위한 개편 노력은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는 계속 유지한다”면서 “이러한 보상체계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 조금 더 신속한 치료가 실시되도록 거점전담병원 등에 요양기동반을 운영하는 보완조치도 추진하는데 코로나19 진료의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별진료소서 신속항원검사 중단, PCR만 가능
4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됐다. 4월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에게 선별진료소 등에서 실시해온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4월 11일부터 중단한다”며 “고위험군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그 외 검사가 필요한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격리해제 전 검사·해외입국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자, 자가검사키트 혹은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은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등의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는 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방대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에겐 보건소에서 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기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 과정에서 현행 7일로 규정된 격리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4월 4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대상자들에 대한 격리 기간 (조정) 등을 고민 중에 있다”며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침상 코로나19 환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재택치료도 7일 동안 이뤄진다. 격리 기간 동안에는 외출은 금지되며 사후 격리장소 이탈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일부 해외 국가들은 자가격리 의무 방침을 축소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월 법적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없애고 5일 격리 권고로 방침을 바꿨다. 미국은 2021년 12월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이후 5일간은 외부 활동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기도 했다.
재택치료 기간 변경과 관련된 질의에 박 반장은 “그동안 일반 대면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에 대한 이동 문제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일반 진료 체계로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 대면 진료 등을 고려해 (격리 축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최대 3만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했다. 문체부는 온라인 여행사 총 49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만∼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이날부터 지급했다.
할인권은 5월 8일까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안에 사용(숙박 예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미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예약할 수 있는 숙박 기간은 오는 6월 6일까지다.
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때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에도 숙박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콜센터)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전문관(13개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추가 혜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숙박할인권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는 위로를,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는 도움을 주길 바라며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