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튿날인 4월 19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홍대앞 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대책 종합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전면 해제됐다. 이르면 5월 말부터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독감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4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포스토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3월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사실상 종료됐다. 이에 따라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299명까지만 허용됐던 행사와 집회 인원제한도 사라졌다. 4월 25일부터는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앞으로 오미크론 감소세가 유지되고 상당 기간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일상 의료체계로 회복을 의미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도 내놨다. ▲준비기(4월 24일까지) ▲이행기(4월 25일부터 잠정 4주) ▲안착기(5월 말 이후)로 나뉘는 3단계의 계획이다. 이행기 4주는 유행상황과 치명률, 위중·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상황, 신종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이르면 5월 말경 시작되는 안착기에는 격리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격리가 ‘권고’되는데 환자가 자율적으로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치료비·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된다.
“거리두기 마침내 전면 해제 일상회복 감개무량”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체계도 일상의료로 전환된다. 정부는 4주 이행기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이후 안착기부터는 독감과 같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6월부터는 해외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횟수가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고 장기적으로는 입국 전 1회 검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6월부터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기간이 사라진다.
감염병 재유행 대비 방안도 발표됐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변이를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재유행을 대비한 추가 예방접종 전략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체계를 정비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재유행 발생 시 유행 수준에 따른 의료대응체계 가동을 준비해 기보유 병상 중심으로 우선 대응하고 지정해제 병상을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마침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돼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민들과 방역진, 의료진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염병 등급을 조정해 정상 의료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다. 정부는 K-방역 모범국가를 넘어 일상회복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해제 5월 초 결정… 대규모 축제 부활
정부가 5월 초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대규모 축제를 제한했던 지역축제 심의·승인제도는 잠정 중단된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거리두기 해제 후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축제 개최를 엄격히 제한했던 방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다만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여부는 5월 결정된다. 그는 “4주간의 충분한 이행단계를 거쳐 추진하되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5월 말 전면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위한 의료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요양병원에 최우선 순위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해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 치료제를 바로 처방하고 치료를 시작하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4월 5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 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환자 발생 요양시설에서 요청하면 방문해 코로나19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문화체육관광부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맞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가 5월 1일부터 정상등교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도 수업, 비교과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행사 등에서 대면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4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로 전환과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되 재유행 시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준비단계(4월 21~30일) ▲이행단계(5월 1~22일) ▲안착단계(5월 23일~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해 나간다.
먼저,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학교도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되 일부는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대한 ‘준비단계’로 4월 말까지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지역실정을 고려해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반 내 환자가 발생한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5일간 2회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이행단계’인 5월 1일부터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같은 반 내 환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 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권장한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는 시·도교육청별 계약 기간 계속 운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비밀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도록 한다.
방역당국이 잠정적으로 정한 ‘안착단계’ 시작 시점인 5월 23일 이후부터 1학기까지는 방역당국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진자 발생 시 등교관리, 학교 내 접촉자 검사, 자가진단 앱 안내사항’ 등을 확정해 안내하도록 한다.
심은하 기자
5월부터 모든 학교 수학여행 갈 수 있다
정부는 4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크게 준비단계(~4월 30일)-이행단계(5월 1~22일)-안착단계(5월 23~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 특히 이행단계가 시작되는 5월 1일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시작한다. 5월부터 방역·학사 관련 지침 가운데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바뀌지 않는지 교육부 설명을 토대로 정리했다.
-마스크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
=1학기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지만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마스크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악 시간의 리코더 등 관악기 사용 등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실외 마스크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방역당국은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교육당국도 이에 따라 지침을 수정할 예정이다.
-교실과 급식실 방역지침은 무엇이 달라지나?
=2020년 이후 학생들은 짝꿍 없이 한줄씩 앉았는데 짝꿍이 다시 생기고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 및 토론도 가능해진다. 다만 급식실은 학교 공간 가운데 마스크를 벗는 유일한 곳이라는 점에서 감염 우려가 가장 높아 5월 이후에도 식사 때 대화는 계속 자제시킬 예정이다. 식탁에 설치한 칸막이도 1학기 내내 유지된다. 다만 지정좌석제의 경우 새달부터 학교 자율에 맡겨지는 등 일부 지침이 완화된다.
-확진되더라도 등교할 수 있나?
=확진 학생의 등교 여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의무를 권고로 완화했을 때 비로소 검토 가능해진다. 다만 학교는 밀집도가 높고 학생들 간의 접촉이 빈번해 구체적인 부분을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협의한 뒤 5월 23일 이전 등교 여부를 안내하기로 했다. 향후 등교가 가능해지더라도 증상이 심해 학교에 올 수 없는 확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5월부터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가급적 운영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의 원격수업 활용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도 대면시험을 볼 수 있나?
=그동안 확진자는 대면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인정점(결시 이전 또는 이후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방역상황이 달라졌음에도 교육당국이 확진 학생의 대면시험을 막아 행정편의적 시험관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5월 말경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확정하면 1학기 기말고사에 확진자 응시가 가능해진다.
-모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이상 동의하면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활동도 갈 수 있다.
-5월부터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도 폐지되나?
=최소한 1학기 끝날 때까지는 매일 자가진단 앱을 써야 한다.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더라도 일부 진단항목을 수정한 뒤 현장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루 2번 발열검사·교실 창문 상시개방·급식실 칸막이 설치·일시적 관찰실 운영·방역인력 배치 등도 1학기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