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_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
국무조정실은 1월 청년이 꼭 챙겨야 할 핵심 청년정책을 한데 모은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안내서를 배포했다. ‘청년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원 대상별로 정책을 정리했다. 지원 대상은 ▲구직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목돈을 쌓고 싶은 청년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 청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 ▲교육지원이 필요한 청년 ▲문화·생활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이다. 이에 <공감>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주제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직장인 정수원 씨(27)는 최근 금리인상 소식에 고민이 생겼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금리인상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함께 올라 차라리 월셋집을 구해야 하나 싶어서다. ‘계획했던 것보다 연 이자가 30만 원은 더 나가겠는걸? 차라리 월세 지원금을 받아 월세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전세 매물도 없어지는 추세니 매물 선택 폭도 월세가 넓을 것 같고….’
생각을 정리한 정 씨는 2022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이는 만 19~34세로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실제 월세에 따라 다름)을 1년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라야 한다(혼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 보장 가구는 청년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는 월 512만 1080원, 1인 가구는 월 194만 4812원(60%는 116만 6887원)이다.
독립해도 걱정 없게 수급가구 중복 지원
앞서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의 만 19~29세 청년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자 정부가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청년까지 끌어안고자 대상 폭을 늘렸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지원 기준이 다르며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학업을 위해 홀로 서울로 올라온 손지현 씨 역시 달라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 대상이 출생일에서 출생 연도 기준 만 19세로 바뀐 덕분이다. 손 씨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만 19세가 안 돼 걱정하던 차였다. 해당 사업은 정부로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구의 20대(만 19~29세) 미혼 자녀가 구직이나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자녀에게도 별도의 주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또한 2022년 들어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늘렸다. 1인 가구 89만 4614원, 4인 가구 235만 5697원 등이다. 지역과 가구원 수별로 지원이 다른데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인 손 씨는 한 달에 32만 7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는 “부모님도 주거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혼자 살면 월세가 가장 큰 부담이었는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제한 없이 지원
결혼을 앞둔 30대 부부 강소연·유성환 씨는 정부의 전세보증금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리 연봉을 합치면 7000만 원이니 기준에 딱 들어맞고 전셋집 보증금이 3억이니 이것도 통과! 1억까지 대출이 되니까 이자가 1년에 대략 200만 원, 한 달에 17만 원 정도 되겠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55만 원은 아끼겠는걸!”
청년의 전세대출 공급도 크게 확대됐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억 원(임차보증금 90%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08%로 일반 전세대출 연 2.63%보다 0.5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보증금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다. 정부는 총 4조 1000억 원까지 청년 전·월세대출 공급 규모를 늘렸으나 2021년 하반기 들어 아예 제한을 폐지했다. 또 1인당 대출 가능 금액 역시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다. 월세로 산다면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라면 더욱 다양한 지원이 따른다. 연이자 1.3%로 보증금 3500만 원까지, 월세 연이자 1%로 월 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은 앞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대상 주택 월세 기준과 월세 대출한도 역시 각각 10만 원씩 늘린 것으로 2022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신청 자격과 혜택이 제한적이라 소득 기준과 무이자 대출 등 지원을 늘렸다”면서 “실제 대출자 가운데 35.2%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로 실질적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정부의 공급 규모 제한으로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청년 등 많은 이들이 저렴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