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 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먹는 치료제 사용방안 등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투약 대상은?
=물량이 한정돼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 투약하게 된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 우선 투약한다. 또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여야 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추후 공급량과 환자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해 투약 대상을 조정·확대할 방침이다. 병원 입원자도 필요한 경우에는 투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팍스로비드의 효과는?
=임상시험에서는 5일간 복용했을 때 중증·입원·사망 위험이 88%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항바이러스 치료제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등 변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어떻게 복용하나?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두 번 5일간, 한 번에 세 알씩 복용한다. 분홍색 약(니르라트렐비르) 두 알과 흰색 약(리토나비르) 한 알을 씹거나 부수지 말고 동시에 통째로 삼켜야 한다. 복용 시간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다.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면 된다.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었다면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 약은 15∼30℃ 실온에서 보관하며 사용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증상이 좋아져서 복약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
=임상시험은 5일 복용 기준으로 진행됐는데 복용 기간이 짧으면 훨씬 더 낮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바이러스 특성상 치료 약물을 중간에 끊으면 해당 약물에 내성이 생길 수가 있다. 단 이상반응이 있으면 중단해야 한다.
-복용하던 약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
=증상이 좋아져도 5일 치 약을 남김없이 모두 복용해야 한다.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되는 불법 행위로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남은 약을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반응 등으로 투약을 중단했다면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나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야 한다.
-현재 먹는 약이 있을 경우 같이 복용해도 되나?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은 아미오다론 등 28개(국내 허가된 성분은 23개) 성분이다.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이 포함된다. 이들 약과 팍스로비드를 같이 먹으면 약물의 독성 수준이 높아지거나 팍스로비드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인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여섯 종은 복용을 중단해도 그 직후에 팍스로비드를 먹으면 안 된다.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근육통 등이 임상시험에서 관찰됐으나 증상은 대부분 경미했다.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처방받은 의료기관과 상담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한국화이자제약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어떻게 약을 처방받나?
=기초역학 조사단계에서 65세 이상 코로나19 환자를 초기 대상자로 선별한다. 입원 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정되면 즉시 관리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 비대면 진료에서 먹는치료제 투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즉시 처방이 이뤄진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약 배송은 누가 어떻게 하나?
=재택치료자는 약국에 직접 와서 약을 수령하기 어려워 여러 대안이 허용되고 있다. 공동격리자인 가족이 약을 대신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면 외출 허가를 받고 약국을 방문할 수 있다. 지자체가 배송업체를 사용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이 배달해주는 등의 방안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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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