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영초등학교에서 열린 방학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정부 대책 종합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월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이 줄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중증 환자가 증가하며 의료체계가 압박을 받는 위기 상황들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일차적인 대응전략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의 전환을 위한 방역전략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며 “다만 방역패스의 운영에 있어 예외 대상자들, 일종의 협소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예외 대상들을 확대하는 문제들을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시설을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 무관 3월 정상등교 추진”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자 정부는 이에 불복하고 즉시항고 했다. 방역패스 일시 해제에 따른 미접종자 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 등 시설에 대한 밀집도 제한 조처 등 대응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복지부는 1월 5일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등 포함)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행정부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청소년 백신접종을 계속 독려하고 3월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 뒤 중대 이상반응이 있는 청소년에겐 성인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5일 신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어제(4일) 법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고 교육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과 관계 없이 학생·학부모에게 백신접종을 독려하겠다”며 “접종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방역인력 지원, 방역수칙 보완 등 종합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3월 새 학기 정상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접종률 제고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의료비 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1월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청소년만큼은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의 재해특별교육교부금으로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 날인 1월 3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정보무늬(QR) 코드를 이용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한겨레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0만 명분 추가 계약”
정부가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40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 5일 화이자사와 40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팍스로비드 36만 2000명분을 더하면 총 76만 2000명분이 확보된 상태다. 여기에 머크앤컴퍼니(MSD)사의 ‘몰누피라비르’ 24만 2000명분을 더하면 경구형 치료제 총 100만 4000명분이 확보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12월 27일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1월 중순부터 병원, 약국 등에 팍스로비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생활치료센터, 치료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진 처방을 통해 재택환자도 투여할 수 있다. 정부는 제약사와 초도 물량, 도입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몰누피라비르와 함께 대표적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꼽히며 화이자사는 224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감염 뒤 5일 이내 팍스로비드를 투여했을 때 입원 및 사망 비율이 약 88%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팍스로비드를 고위험군인 경증·중등도 환자와 체중 40kg이 넘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에게 투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 상황과 의료대응 상황, 국내외 치료제 개발 현황 등을 종합해 치료제 활용 방안과 구매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청탁금지 선물가액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40조 원 규모 신규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 8000억 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1월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린다. 이에 따라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는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기존 1만 원의 두 배인 2만 원으로 오르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상품권 70만 원, 모바일 100만 원으로 각각 오를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 4000톤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 신청을 1월 3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씩 총 1조 4000억 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 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가능하다.
중기부 정책 담당자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한다”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하고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용콜센터(1533-01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