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2018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창업한 청년 창업가 여명희 씨는 최근 입사한 신입 직원 박보영 씨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꼭 이용하라고 추천했다. 1.2% 금리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주기 때문이다. 단,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만 19~34세의 청년으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여 씨는 사업장을 경기도 시흥시에서 서울시 구로디지털단지로 옮긴 2019년 4월 이 제도를 알게 됐다. 상품명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청년만 이용할 수 있는 줄 알았지만 여 씨가 창업 자금을 대출받았던 기술보증기금 담당자가 청년 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알려줬다.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혁신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 창업자는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에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100% 대출 땐 계약 기간 중 이사 못 해
여 씨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집을 구할 때 부동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뒤 방문했다. 집은 공시지가 대비 융자(근저당)를 따져봐야 하는데 은행마다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여 씨는 가계약할 때 은행 심사에서 대출 불가가 나오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이 사항을 특약으로 넣어준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100%를 대출받는 것과 임차보증금 80%를 대출받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세가 1억 2000만 원에 100% 대출을 이용한다면 한도인 1억 원만 대출되고 모자란 돈 2000만 원은 자신이 마련해야 한다. 만약 전세가 9000만 원이고 100%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9000만 원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사회 초년생, 중소기업 재직자나 청년 창업가의 경우 수중에 여유 자금이 없기에 대부분 100% 대출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00% 대출은 대출할 집의 융자 확인과 집주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 심사도 까다롭고 집 찾기도 어렵고 집주인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
여 씨도 100% 대출을 받고 싶었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구하지 못해 80%를 대출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100% 대출과 80% 대출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80% 대출을 받으면 계약 기간 중이라도 이사가 가능하지만 100%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 기간 중에는 이사할 수 없다. 100% 대출을 이용했다가 계약 기간 중간에 퇴거하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2년 안에 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80% 대출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연장할 때 대출금 10% 상환하면 금리 인상 없어
또한 80% 대출은 2년 뒤 연장할 때 대출금을 증액할 수 있지만 100% 대출은 처음 금액 그대로 연장해야 한다. 100% 대출을 받았다가 2년 뒤 이사할 때 더 비싼 집을 계약하게 되면 모자란 돈은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여 씨는 처음에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집을 구했다가 2년 뒤 사업장을 인천시로 옮기면서 이사했는데 증액 없이 그대로 연장했다. 대출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 은행에서 전화로 연장 여부를 물었다. 연장할 때 기존 대출금의 10%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리가 1.2%에서 1.3%로 올라가는데 시중 대출금리와 견줘 여전히 낮은 편이라 부담 없이 연장할 수 있었다.
여 씨는 신입 직원인 박 씨에게 이 제도뿐만 아니라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등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을 주택도시기금 누리집(http://nhuf.molit.go.kr)에서 살펴볼 것을 권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3년 이상 살면서 여 씨는 청년 창업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사회 초년생인 박 씨도 자신처럼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 주거 환경에서 살며 직장에서 소속감과 자아존중감을 갖고 자아실현을 해나가길 희망했다.
원낙연 기자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2년 더 연장
주거비 부담 줄이고 주거 안정성 확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2021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축소와 주거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제도들도 마련했다.
2022년부터 중위소득 60%(월 약 110만 원) 이하의 저소득·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월세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며 대학생 등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부모 소득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가 서울 3만 3400여 명, 기타 지역 11만 8600여 명 등 모두 15만 2000여 명일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은 정부가 서울시에는 30%, 지방자치단체에는 50%를 지원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청년 월세를 지원한 적은 있으나 중앙정부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건 처음이다.
또 2022년부터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의 소득 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20만 원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한다. 2021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 기준도 연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