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을 졸업한 뒤 외국을 장기 여행하던 김기영 씨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심해지자 여행을 포기하고 2020년 귀국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출국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계획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취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취업은 쉽지 않았고 우선 생활비라도 해결하기 위해 집 근처 카페에서 주 6회 시간제(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려면 학원도 다녀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근무에 시간을 뺏기자 마음이 급해졌다.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 정대호 씨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려줬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으로 흩어져 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지급한다. 2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비슷하다. 정 씨는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발돼 매달 50만 원씩 받고 있다.
신청 3주 만에 수급자격 선발 연락
김 씨는 인터넷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검색했지만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보고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정 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가운데 만 18~34세의 청년에 한해 취업 경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되고 중위소득 120% 이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 청년특례가 따로 있다”고 알려줬다. 2021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292만 5774원이고 중위소득 120%는 585만 1548원이다.
자신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김 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s://www.kua.go.kr)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해봤다. 수급자격 모의산정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결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김 씨는 수급자격 모의산정에서 1유형 청년특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과 접수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가능했다. 김 씨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 3주 만에 선발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고용센터 상담사와 만나 세 차례에 걸쳐 진로 상담과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을 받았다.
첫 번째 상담에서 상담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 설명하면서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상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고 부정행위 때는 반환 명령과 함께 추가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직촉진수당 받으며 취업 준비 나서
일주일 뒤 두 번째 상담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뒤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상담사는 김 씨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취업활동 계획을 짜도록 도와줬다.
취업활동 계획에는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해 매달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 ▲사회봉사활동 참여 ▲구인업체 면접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해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취업 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 활동 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 넣어야 했다. 김씨는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상담사가 부과한 과제를 이행하기로 취업활동 계획을 세웠다.
세 번째 상담에서 취업활동 계획 짜기를 마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자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뒤 첫 번째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입금됐다. 나머지 5개월 동안은 상담사와 상의해 세운 취업활동 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창업 내용을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김 씨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면서 주 6회 시간제근무를 주 3회로 줄이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원낙연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확대 2022년 한 해 25만 명 지원받아
정부는 2021년 15만 명이었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지원 규모를 2022년 17만 명으로 확대한다. 6개월 동안 최대 195만 4000원의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2유형까지 합치면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청년은 모두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2개월 동안 1인당 월 80만 원씩 모두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18~23세의 고졸 청년 2만 명을 포함해 모두 14만 명으로 예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예산 1조 3000억 원을 들여 더욱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2년을 근속하면 청년(300만 원), 기업(300만 원), 정부(600만 원)가 함께 적립한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 자부담 조정 등 제도 개편을 통해 2022년에 7만 명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종료 예정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5년 동안 90% 감면 등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을 위한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