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사항이 안내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답으로 알아 본 ‘방역패스’
1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해제됐다. 단,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을 조정한다”며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학원과 독서실 등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방역패스의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방역패스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며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방역패스는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 확대해 미접종자 감염과 유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면 다시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는 중요한 대응수단이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피하거나 이를 짧게 시행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수단이다. 향후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환자가 증가하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는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가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위기 시에 이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대부분의 국가가 방역패스를 시행 중임을 볼 때 방역패스가 우리만이 채택한 독특한 제도가 아닌 보편적 방역 조치임을 알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방역패스와 관련한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 방역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와 관련해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가가 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합헌적 조치라 판결했다.
“방역패스 따른 기본권 제약 최소화 위해 노력”
-방역패스 제도 설계 시 미접종자의 기본권 제한을 고려했는가?
=방역 조치는 특성 상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더 큰 공익과 사회 안녕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최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방역패스의 경우도 국민 불편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예외사유를 인정해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가 클수록 방역 효과는 저하되는 면이 있어 독일은 미접종자 예외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 등 유럽국가도 예외 인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최대한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기준은 무엇인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2021년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위중·중증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된 상태다. 의료체계의 여력은 2021년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안정화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독서실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
=먼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마스크 상시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아울러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도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는데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제한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은 어디인가?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