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손실보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이날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속한 소기업이다.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게임장(이상 집함금지 업종)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PC방(이상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이다.
-소기업 기준은?
=종업원 수는 따지지 않는다. 연간 매출액이 기준이다. 다만 업종마다 기준 매출액이 다르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10억 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 원이다. 운수 및 창고업과 건설업 등은 80억 원, 식료품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이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보상금은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등 고정비를 반영한 수치에다 보정률(80%)을 곱해 산출된다. 애초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에 각기 다른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안에선 보정률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산정 방식이 다소 복잡해보인다.
=아니다. 신청 때 증빙 서류도 낼 필요 없다. 정부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보상액을 빠르게 지급하려는 취지도 있다. 신청 후 2일 내에 지급된다.
-세금 신고 자료가 없는 기업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정부가 산정한다. 이익이 작은 기업에 적용하는 과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과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정부가 산정한다.
-정부 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를 뒀다. 정부 산정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
=정부가 만든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인은 11월 3일부터 시, 군, 구청을 방문해 하면 된다.
-방역조치를 위반했다. 그래도 보상금 주나?
=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