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10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대상 확대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전담반(TF) 회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사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약 20개 소상공인 단체와 9월에만 일곱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업계 대표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에서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또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10월 12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중 예방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이날부터 10월 30일까지 화이자 백신 3회차 접종에 들어간다.│공동취재사진
국세청 과세 자료 활용 ‘신속보상’ 추진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지급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약 300곳에 손실보상 안내 전담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 인력 약 7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식 출범
11월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0월 13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10월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사회문화·방역의료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민관합동 기구인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30명을 포함한 4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분과별로 경제민생 7명, 사회문화 8명, 자치안전 7명, 방역의료 8명 등 각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가 합류했다.
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첫 회의 이후 4개 분과로 나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만들어나가게 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갈 등 해외 여러 나라 사례를 참고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분과별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검토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열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