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 을 마친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9월 17일 전체 인구 대비 70%를 넘겼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04일만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3600만 4101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전체 인구 대비 7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8세 이상 인구로는 81.5%에 해당한다. 앞선 누적 접종자 기록을 보면 4월 29일 300만 명, 6월 10일 1000만 명, 8월 3일 2000만 명, 9월 5일 3000만 명을 각각 돌파했다.
우리나라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외 주요 국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1차 접종률은 미국, 일본, 독일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조기에 시작한 국가들에서 1차 접종률 50% 이후에는 접종 속도가 정체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 50% 이후에도 꾸준히 접종이 이뤄져 비교적 단기간에 70% 접종률에 도달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1차 접종자 수 36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의 생산과 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힘쓰고 계신 지원업무 종사자분들, 주말에도 예방접종에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아울러, 50대 연령층의 2차접종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10월부터 18~49세 연령층의 2차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단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10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며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접종에 꼭 동참해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한겨레
60대 이상 미접종자 112만 명 접종 독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으면서 향후 미접종자 접종이 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월 22일 미접종자 557만 5860명의 사전예약률은 1.2%(7만 862명)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층은 112만 143명이다. 고연령층 예약자는 1만 1764명으로 1.05%다. 추진단은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이 다시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9월 18일 저녁 8시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예약을 시작했다. 예약 기한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며 이들에게는 10월 1일부터 모더나 백신이 접종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월 16일 “17일부터는 누리소통망(SNS) 당일신속예약서비스 또는 각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의 연락처를 올리는 방식으로 2차 접종에 대해서도 잔여백신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이 같은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 접종계획을 설명하며 “다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준비 등을 위해 2차 접종일은 예약시스템 접속일을 기준으로 이틀 후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2차 접종 예약 조정 등은 백신 수급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이 경우 백신별 허가 범위에 따라 즉 화이자는 3주, 모더나 4주, 아스트라제네카는 4~12주 범위 내에서 2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잔여백신은 1차 접종만 예약 및 접종이 가능했으나 9월 17일부터 네이버 혹은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당일신속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로 2차 접종도 가능해진다.
또한 의료기관에 개별 연락해 접종 예약 명단으로 올리는 방식인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으로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1차 접종을 한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잔여 백신만 가능하던 방식에서 잔여백신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넓어진다.
잔여백신으로 누리소통망이나 예비명단을 활용해 당일 접종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차 접종 예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로부터 8주를 기본으로 예약되지만 9월 28일부터는 본인의 사정으로 희망할 경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4~12주 범위 내에서도 예약일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준비 등을 위해 접종일은 예약시스템 접속일 기준으로 2일 후로 날짜가 정해진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사회의 모두를 위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어 수단”이라며 “가급적 빨리 예방접종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신 원자재 기업 한국에 622억 원 투자
한편 미국 백신원자재 기업의 약 600억 원 국내 투자 유치 소식도 전해졌다. 청와대는 한미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3일 오전 화상으로 열린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백스(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에 2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약속했고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네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며 “더 많은 백신 보급·지원으로 코로나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업인 싸이티바(Cytiva)는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2022년~2024년 3년간 5250만달러(622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국내 제약사인 팜젠사이언스가 미국의 액세스 바이오, 아이비 파마와 백신 공동 개발 협약 등을 맺는 등 백신 기업 간 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보고 있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며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혈액 수급난 대책 마련 착수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급혈액원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9월 17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혈액수급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첫 번째 국가헌혈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헌혈협의회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2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 1명을 포함한 관계부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날 회의는 국가헌혈협의회 첫 번째 회의로, 국가헌혈협의회 위원 10명 및 17개 시·도, 2개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의 헌혈업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헌혈협의회는 우선 ‘국가헌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안)’을 심의했다. 지침(안)의 주요내용은 국가헌혈협의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방식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헌혈 증진을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각 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보고안건은 혈액보유량 관심단계 지속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혈액수급 조치 및 대책’이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관리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공공부문 단체헌혈 참여, 유관기관 헌혈 독려 및 각 부처·지자체 헌혈 장려 임무의 지속 추진을 당부했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그동안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헌혈증진에 힘써주신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각 소속 기관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범부처 국가헌혈협의회가 정착, 활성화돼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헌혈증진 지원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