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으로 본 아동·영아 수당
출산지원금 200만 원과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0~1세)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부터 지급된다. 특히 기존 7세까지만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었던 아동수당도 범위를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6조 9377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1년 대비 8.2% 증가한 규모다. 영아 시기 지원을 대폭 늘려 부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방향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리고 영아수당을 포함한 ‘친가족 5대 패키지’를 마련한다. 친가족 5대 패키지에는 예산 4조 1000억 원이 배정됐다. 여기에는 ▲영아(0∼1세) 수당 월 3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 확충 ▲다자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아이 낳은 부모 경제적 부담 덜어주게
우선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상관 없이 1회 200만 원 출산지원금이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가 병원 진료비에 쓰는 바우처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을 120만 원 추가 지급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2021년 직장의료보험 13만 5000원, 지역의료보험 9만 원)에서 70% 이하까지(2022년 별도 안내 예정)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시 확진 검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
여기에 2022년에 태어나는 아동에게 생후 24개월이 될 때까지 영아수당을 매달 30만 원 지급한다.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0~1세가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집에서 돌보면 15만~20만 원씩 가정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이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0~1세는 가정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따라서 0~1세 아동은 2022년에는 매월 40만 원씩, 2025년에는 6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바우처 형태로, 미이용시 현금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2년에 신생아 27만 5000명이 태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1년 더 늘려 지원을 넓혔다.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 조치로 43만 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3+3 공동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육아휴직제’도 시행한다.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월급을 받게 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를 지급하고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해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곳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한다. 초등생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 450곳과 학교돌봄터 100실을 확충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도 30곳에서 실시한다.
장애아동 양육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서비스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를 4005명에서 8005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돌봄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린다. 자부담 설계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구성된 아동학대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예산을 대폭 늘린다. 피해아동 분리 시 신속한 안전확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05곳에서 140곳으로 확충하고 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81곳에서 95곳으로 늘린다.
전문적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심리치료를 2000명에서 4750명으로 확대한다. 가족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방문형 사례관리도 추진한다.
또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정은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지금까지는 셋째 이상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둘째까지 확대된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