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대책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3일 추석 연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가족 모임 최대 8명 허용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 동안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선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으론 4인까지 허용된다. 이 조처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에만 허용된다.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이후에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특히 60세 이상 부모가 예방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가정은 부모의 안전을 고려해서 방문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특별방역대책 기간(9월 13~26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선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추석 연휴 현충원 등 국립묘지 운영 중단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을 시행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또한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하기를 권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국가보훈처는 9월 8일 “국립묘지 참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해 온라인 참배로 대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이 중단되는 국립묘지는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민주묘지(3·15, 4·19, 5·18), 신암선열공원 등 11곳이다. 추석 연휴 기간 이곳의 야외 묘역과 봉안당, 위패봉안소 출입이 통제되고 제례실과 참배객 대기실, 휴게실, 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보훈처는 연휴 기간 현장 참배를 못 하는 유족들을 위해 ‘온라인 참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9월 14일부터 ‘온라인 차례상’ 서비스를 시작하고 9월 17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헌화·참배 사진전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족의 요청을 받은 국립묘지 의전단이 국가유공자에게 헌화와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묘지 누리집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에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을 한다.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을 개최한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자가격리·해외 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 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안내에 나선다. 비상 방역대응, 필수 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역시 현장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정부는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쪽 좌석만 판매하고 더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전국 50개 철도역에선 탑승 전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휴게소에선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