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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4년 무엇이 달라졌나?
서울 도봉구에 사는 정아무개(45) 씨 가족은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 어머니와 지적장애 아들을 두고 있다. 정 씨 본인을 포함해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다. 정 씨가 2019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을 당시 소득·재산 기준은 적합했지만 모친과 생계를 달리하는 또 다른 자녀가 ‘부양 능력 있음’으로 판정돼 수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2020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정 씨 가구는 2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권을 보장받았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박아무개(70) 씨 부부도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똑같은 이유(생계를 달리하는 자녀가 부양 능력이 있다)로 거부 답변을 받았으나 2021년부터 정부가 노인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씨는 “이번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걱정을 크게 덜었다”고 말했다. 박 씨의 아들(42)은 코로나19로 실직해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박 씨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아무개(35) 씨는 만성신장병·빈혈 그리고 상세 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두 살 아들이 있다. 최근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서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로 1243만 원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상급병실 급여화 및 선택진료비 폐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준 덕분에 본인부담금이 397만 원(약 68% 감소)으로 줄었다. 의료비 걱정이 훨씬 줄어든 것이다. 2019년 봄 극심한 복통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김아무개(40) 씨는 총담관결석이 의심돼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후 검사비(비급여) 65만 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 원)의 60%(본인부담률) 수준인 19만 원(총 46만 원 경감)만 냈다. 김 씨 역시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7월 28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에서 열린 ‘인공지능 융합 AI+X 프로젝트 의료 데이터 활용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포용적 복지를 내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시행 4년(2017~2020년) 동안 의료비 경감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이 국민이 대표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로 꼽힌다. 지난 4년간 우리 생애의 보건의료 분야 일상에서 어느 정부보다 소득·돌봄·의료보장 폭을 크게 넓혔고 빈곤과 불평등에 적극 대응해 포용적 복지 기반을 내실화했다.
기초생활보장 총수급자는 2017년 158만 명에서 2020년 212만 명으로 늘었다. 수급률은 3.05%(2017년)에서 4.0%(2020년)로 상승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확대하고(총 269만 명) 기초·장애인연금도 최대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득안전망도 강화했다. 한시생활지원(169만 가구, 1인 가구 52만 원) 등 저소득층 소득 보장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규모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으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빈곤 완화 등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 정책 효과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노인·장애·아동 돌봄 부문도 대폭 넓어지고 튼튼해졌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등 돌봄 기반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에서 공적 기반도 크게 확충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2017년 3157곳→2020년 4958곳)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2018년 18곳→2020년 364곳)했다. 정부는 “장기요양 수혜자가 증가하고 치매 의료비 경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및 공보육 이용률 상승 등 국민의 돌봄 부담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8월 1일 폭염 대응 및 방역 현황 점검차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3700만 명에게 약 9조 원 의료비 경감
치매국가책임제도 2017년 9월부터 시행됐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박모 씨는 최근 남편이 머리가 아프고 기억이 나지 않는 증상이 점점 심해져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았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 예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뒤 치매안심센터가 제공하는 치매예방프로그램(원예·미술·운동수업 등)에 꾸준히 참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치매검사를 받는 등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이용했다.
박 씨는 “이런 공적 시설이 있는지 예전에는 몰랐다. 센터에서 치매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치매국가책임제로 전국 각 시·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치매예방·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선택진료비 폐지(2018년 1월) ▲상급병실 급여화(2018년 7월, 2019년 7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해소,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총 3700만 명에게 약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2018년 1월~2020년 10월)이 돌아갔다. 초음파·MRI 급여화도 확대됐다. 정부는 “가계 의료비 지출을 2017년 33.7%에서 2018년 32.3%로 낮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암사망률(10만 명당 한국 160명·OECD 196명, 2017년)을 달성하는 등 높은 수준의 건강 안전망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문아무개(70대) 씨는 2021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았다. 소득 하위 40%에게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던 기초연금 대상이 2021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어른까지 확대된 덕분이다. 기초연금 30만 원 전액을 받는 노인은 2020년 332만 명에서 2021년에는 598만 명으로 늘어 노인 생계유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방역-백신-치료제 핵심 추진과제
핵심 추진과제로 방역-백신-치료제 삼박자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일상 회복, ‘소득·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복지 선도국가 도약’을 내걸었다. 코로나19 백신은 2021년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에서는 지방 의료원의 신·증축,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공공의료기관의 연계·협력 강화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와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지역필수 의료 보상 강화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및 흉부·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해서 낮춰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안전망도 더욱 강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을 줄이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확대 및 0~1세 영아수당 도입(2022년)을 검토하고 상병수당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조계완 기자
건강 챙기고 의료비 지출 줄이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2021년 7월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스스로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관리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자신의 과정과 그에 따른 건강 개선 정도에 따라 연간 최대 5만~6만 원의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한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해 7월부터 3년간 실시된다. 시범사업 평가를 거친 뒤 본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시범 지역 내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신청한 사람으로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건강예방형은 만 20~64세인 일반건강검진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관리형은 ‘1차 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같은 건강 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 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지원금’이 있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쳐 1인당 연간 최대 5만~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인터넷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 가능한 대상자(휴대전화 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 지역 내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 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을 보면 건강예방형은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건강관리형은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