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4년 성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3년간 우리 국민 3700만 명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2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상급종합병원 건보 보장률 69.5%로 상승
정부는 보장성 대책의 일환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했다.
이에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만 6381병상→2021년 6만 287병상)했다.
또한 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이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보장성 대책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경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10~20%에서 5%로 낮아졌고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21~42%에서 5~20%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36개월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인하됐다.
아울러 충치치료와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10%), 틀니·임플란트(50%→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었다.
장애인은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와 의수·의족 급여액을 평균 22.8%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또한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 같이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버팀목 역할 수행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6월 현재까지 약 1조 1000억 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해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해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와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이밖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각종 현장 대응 및 지원도 이뤄졌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000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000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000억 원 개선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 항목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면서 특히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1년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2022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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