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기 건설현장 등 안전 대책
낮 온도가 35도를 웃돌며 여름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정부는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각종 사고가 우려되는 때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마솥처럼 뜨겁다!”
7월 말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용광로처럼 달아올랐다. 7월 20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폭염위기경보는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경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물, 그늘, 휴식 등을 열쇳말로 하는 폭염 시 준수 사항을 담은 수칙이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낮 시간에 건설현장 등에서 옥외 작업을 강행하면 사고 나기 쉽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통계를 살펴보면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16.6%)했다.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76명·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26.9%) 등에서 발생했다.
9월까지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이하 대책)을 추진 중이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 사업장 지도·감독, 3대 기본수칙 전파 및 홍보,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폭염특보 전파 및 노동자 건강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6~9월 초는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도·점검·감독 때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하나로 건설현장 등엔 3대 기본수칙 가이드·포스터·현수막 등이 게시됐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6~8월)에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26명·17%)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3대 기본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 등으로 된 포스터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방송, 산업안전 전광판(전국 40개), 수도권 방송 캠페인 등으로 3대 기본수칙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 중이다. 한편,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160곳)과 협업해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267곳)에서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무더위 시간대 건설현장 옥외 작업 중지해야
고용부에 따르면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 옥외 작업을 단축(체감온도 33도 이상)하거나 중지(체감온도 35도 이상)해야 한다. 폭염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 도급인의 요청 시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및 제51조에 따라 공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민간 공사는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에서 폭염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지,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공사 기간 지연에 대한 지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여름철 건설현장 등에 옥외 작업 중지 지침 등이 강조되기 시작한 건 2018년 8월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면서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자 당시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린 바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민간 부문 작업장에도 이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노동자들이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에 ‘열사병’ 포함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 평균기온은 매해 지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인다. 여름철 폭염 대비 노동 현장 건강과 관련한 대책이 더 강조돼야 하는 이유다.
2021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도 많다. 시행령(안)에는 고열작업 장소 및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돼 있다.
김청연 기자
열사병 막는 3대 기본수칙은?
고용노동부가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강조하는 3대 기본수칙에 따르면 노동자가 일하는 공간에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빛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도 제공해야 한다. 폭염 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배치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에 즉시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