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촬영한 전남 호우 피해지역 모습 | 행안부
풍수해 주의 지역 재해예방 대책
전남 해남군, 강진군 하늘에 재해 예방을 위한 드론이 떴다. 7월 5일부터 3일간 일어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지역에선 드론을 활용한 피해 조사가 한창이다. 7월 14일 행정안전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함께 호우 피해 지역에 ‘드론팀’을 파견했다. 4월 9일 양 기관이 체결한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두 개팀 총 네 명의 인력과 드론 두 대로 이루어진 드론팀은 7월 9일부터 전남 해남군, 강진군 등을 대상으로 하천 시설물, 농경지 유실·매몰 등 공공·사유 시설 피해를 조사 중이다. 또한 지적도와 결합한 피해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 이런 방식의 피해 조사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LX공사와 협업해 드론을 활용한 피해 조사가 전국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현장 활용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대, 삼척서 ‘호우 재해 영향’ 실험
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 영향 예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기상청의 ‘2021년도 자연재해 대응 영향 예보 생산기술 개발’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도시환경재난관리전공) 김병식 교수 연구팀은 ‘호우 재해 영향’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강수량에 따른 개별 도로 침수 여부와 이에 따른 위험성 경고, 우회 도로 안내, 농경지 침수와 예상 피해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모델이다. 김 교수는 “‘비가 올 예정이고 어느 수준으로 온다’는 식의 정보를 넘어 지역 및 위치별 침수 가능성 등 구체적인 정보를 맞춤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내가 오늘 가려는 지역의 도로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 등 각종 재난에 국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연구 과정의 하나로 삼척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척시 내 침수위험지구, 상습침수지구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침수 관측 장비를 설치해 기술에 대해 실증하는 생활 공간 속 실험실(리빙랩) 운영도 준비 중이다. 2021년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삼척시 공무원, 시민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만족도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드론이 촬영한 전남 호우 피해지역 모습 | 행안부
재해 복구 완료 및 태풍 재해 방지 노력
한편, 매해 8~9월 풍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강원도는 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 속초시의 경우 2020년 국·도비 80억 원을 받아 도로 9곳, 하천 9곳 등 총 18곳에 39억 원 예산을 들여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을 3월부터 추진했고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도로 및 하천 복구를 완료했다. 속초시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와 가을철 대형 태풍 발생 전에 복구사업을 완료해 재해 방지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홍천군은 산림 분야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7월 22일 관내 산사태취약지구 249곳 중 민가와 시설물 등이 인접한 집중 관리 지역 21곳을 대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집중 관리 지역 21곳에 국민행동요령을 알리는 안내판 약 50개도 설치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 및 산사태예측정보(산림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산사태정보시스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안내했다.
▶드론이 촬영한 전남 호우 피해지역 모습 | 행안부
‘풍수해보험’ 지원으로 시민 부담 완화
풍수해 대책의 하나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강원도는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도내 민간, 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사업 기탁금으로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총 4만 3610세대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자부담분을 지원한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른바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에는 7월 16일 기준 13개 기관에서 총 3820만 원이 기부됐다.
경남도의 경우 1억 5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국비를 포함한 보험료 지원율을 70~87%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년 풍수해보험 자부담률은 주택·온실의 경우 현행 47.5%에서 30%로, 소상공인은 41%에서 30%, 취약 지역은 47.5%에서 13%로 각각 낮아진다.
김청연 기자
풍수해보험 세입자도 가입 가능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등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금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누리집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 또는 지자체 재난담당부서·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