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가 붙었고 K-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했고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7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두터운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8월 17일부터 지급 계획
이에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7월 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예산안을 기존 2조 1454억 원에 2조9300억 원을 추가해 총 5조 754억 원을 의결했다. 소상공인들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 측에선 얼마나 증액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 그러나 산자중기위 여야 합의안을 존중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잘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일단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이번 추경은 물론 2022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증액 규모가 3조 5300억 원이 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애로 사항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연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