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화이자 백신 3000만 회분과 옵션 3000만 회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8월 13일 한국화이자와 체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2022년에 총 5000만 명이 1회 추가 접종이 가능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mRNA 백신 5000만 회분의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화이자 백신 3000만 회분의 구매계약을 우선 체결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3000만 회분은 2022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옵션으로 명시한 3000만 회분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가 가능한 물량이다. 화이자 백신은 2021년 총 6600만 회분의 공급계약이 체결됐으며 현재까지 1788만 회분이 안정적으로 도입돼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정 청장은 “향후 예방접종 일정과 대상, 필요량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추가구매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더나, 9월 조기공급에 최선 다하기로”
한편 미국 모더나는 8∼9월 국내에 공급할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대하고 9월 공급 일정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더나 측은 우리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이미 통보한 공급량보다 더 많은 물량 공급과 9월 조기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모더나의 백신 공급 차질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의 면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더나 측은 우선공급 차질로 인해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어려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고 백신공급 차질 원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제가 거의 해결됐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더나는 실험실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계획된 8월 물량 850만 회분 중 절반 이하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정부는 대표단을 모더나에 파견해 8월 13일 모더나 최고판매책임자 등 관계자와 안정적 백신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모더나 측의 최종 공급일정 번복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를 표명했고 이러한 공급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모더나와 장기적인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진행을 위해 모더나 백신의 안정적 도입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간 도입이 지연된 물량의 조속한 공급과 앞으로 들어올 물량의 공급일정도 조속히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모더나 측은 “한국에 이미 통보한 물량보다 8~9월 물량을 확대하고 9월 공급 일정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강 차관은 “구체적인 모더나 백신의 공급일정은 모더나와 협의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백신을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석 전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인과성 명확하면 부검소견서 없어도 된다
앞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접종과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8월 13일 공포했다. 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때 사망진단서와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 명 1.3조원 지급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 명에게 약 1조 300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17일 51만 8000명에게 1조 2708억 원이 지급됐다.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6만 명이 3631억 원, 영업제한 업종 24만 2000명이 7495억 원, 경영위기 업종 21만 6000명이 1582억 원을 받았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명의 38.8% 수준이다.
중기벤처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으로 가능하다.
중기벤처부 관계자는 “종전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세분화돼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과 같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