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본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시기
정부가 가구 소득 하위 국민 80%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7월 하순 발표하기로 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한 뒤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성인들에게는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7월 5일 정부가 공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을 보면 2020년에는 전 국민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게만 지급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며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 수에 비례해 모두 지급한다. 4인 가구라면 100만 원으로 같지만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지급방식도 2020년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원 중 성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한다.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2020년의 경우 세대주에게 한번에 지급하다보니 행방불명, 별거 등의 경우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지급이 어려워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 특히 이번엔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준다.
-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받지 못하는 문제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하위 70%,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별 차등,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준중위 50%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의 선정과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외벌이 가구와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이 부분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1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공시가격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선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6월분 건보료로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20년 6월 재산세 부과기준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현재 건보료에는 2020년 공시가격이 반영된다.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은?
=추경안 국회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2020년과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2020년 사례를 참고하되 개선사항을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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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