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_ 경제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6월 28일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을 발간해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경제’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7월 10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뿐 아니라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금전 거래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금리 인하로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 기회 감소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을 우려해 서민대출 활성화 조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7월 1일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등)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잘못 송금한 돈 더 쉽게 돌려받아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으로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주말 겹친 공휴일, 다음주 월요일에 쉰다
2021년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6월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월요일인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2021년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로 전환
7월부터 택배사업자는 법인 자본금 8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전국에 30개 이상의 영업점을 갖추는 등 다양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택배사업자 등록제 전환은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택배사업자 주요 등록 요건은 일반 요건과 시설 요건, 장비 요건으로 나뉜다. 택배사업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 자본금 8억 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 원)을 보유하는 등 일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전국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을 확보하고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3000㎡ 이상 시설 1개소 이상)을 갖춰야 한다. 화물취급소과 전산망 시설도 함께 필요하다. 이 밖에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을 확보하거나 계획서를 갖추는 등 장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10월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발전 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로써 기업 등 전기 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도 있다. RE100 캠페인은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농림·수산·식품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10월부터 해양폐기물 문제를 전담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정부는 해양폐기물 대응을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개정(10월 14일)해 해양수산부(총괄)·환경부(육상 쓰레기 관리 및 처리·재활용)·식품의약품안전처(미세플라스틱 규제)·산업통상자원부(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외교부(국제협력)·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쓰레기 수거)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해양폐기물 관련 주요 정책과 갈등 해결, 기본 계획 수립·평가, 국제협력 대응 등에 나설 계획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8월 28일부터 동물진료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증은 관련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22년부터 발급된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