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아동 돌봄 지원 확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과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아동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 대상 보육료 및 학비를 지원하고 지급 대상을 늘렸다. 특히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아동 46만 4000명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을 각각 2182곳, 2352곳 늘렸다.
2. 군인 복무 여건 개선
사병 의무복무 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해 1학기 조기 복학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진출이 가능해졌다. 군 복무 중 대학 학점과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사병 휴대전화 사용 및 평일 외출로 생산적인 군 복무 시간을 영위하도록 했다. 특히 사병 봉급을 올려 전역 때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3. 의료비 부담 크게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이 줄어 든든한 나라를 만들었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급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늘렸다. 특히 상급병원 건강보험 보상률을 올려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4. 치매환자 돌봄 부담 완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상담·검진·1:1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0년 12월 기준 368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했다. 중증치매 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치매 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아울러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만들었다.
5.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당연 가입 적용 대상을 예술인을 비롯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확대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특고, 1인 자영업자 등 취약 근로자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임금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 등으로 임금체불 예방 및 구제를 강화했다.
6. 장애 맞춤형 서비스 제공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애인의 권리의식 신장과 복지 욕구 다변화를 반영해 소득·돌봄·건강·자립 등에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장애등급에 의존한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고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7. 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 늘려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각각 월 20만 원, 35만 원으로 올렸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까지 늘렸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 월 5만~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을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8. 미세먼지 저감 성과
2024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35%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중 협력을 내실화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이끌어냈다. 차량 2부제,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간이 참여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 특히 고농도 시기에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낮추고 좋음 일수를 높였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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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