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 된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도 되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이 포함된 새 임대차 법안을 마련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법이 개정되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반면 전월세 신고제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한다. 사실상 전국이 대상인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든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주택으로 신고 대상을 정한 이유는?
=4월 말 개정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6000만 원인 점을 고려했다. 서울(1억 5000만 원), 경기 대부분 지역·세종시(1억 3000만 원), 광역시(7000만 원)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다른 권리자에 앞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이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 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 어차피 계약서 내용이 신고서와 대동소이하고 계약서에는 양측의 공동 날인이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날인 없이 신고할 때 계약서가 아니어도 계약 내용을 증빙할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제시하면 신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 등 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내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한다.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갱신도 신고해야 하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일 이후 30일을 넘겨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100만 원인가?
=그렇지 않다. 신고를 지연한 경우 과태료가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다. 계약금액 1억 원 미만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인 경우 4만 원이다.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는 등 지나치게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100만 원이 부과된다.
-11월부터 공개되는 전월세 계약 데이터는 어떤 내용인가?
=현재는 전체 임차 가구의 약 30%가 받고 있는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 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활용하면 계약 기간, 신규·갱신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액 등이 추가로 확보된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액 등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월세 신고제로 확보되는 자료가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될 일은 없나?
=전월세 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관계없다. 국세청도 다양한 보유 정보를 통해 과세하고 있기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자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갱신 계약에 대해선 종전 임대료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5% 룰(전월세 상한제) 위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인가?
=그렇지 않다. 임대차계약은 어차피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합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대차시장 정보 확보 차원이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