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하위직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앞으로 공무원·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위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해 건전한 영농 체험 목적의 농지 취득은 허용하되 투기 목적의 취득은 억제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강도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직사회만큼은 이번 기회에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공직사회의 신뢰를 되찾고 더는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면 엄정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신속히 대책을 확정·실행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주도형 공급 방식은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사업 주체인 LH 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공공 주도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가야만 부동산 부패를 뿌리 뽑고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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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