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종합
여행업과 공연업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의 피해 지원금이 늘어났다. 또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1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14조 9391억 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애초 15조 원(기정예산 4조 5000억 원 제외)으로 꾸려진 정부안에서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1조 4000억원이 늘어난 반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이 줄어 전체 규모는 변화가 없다. 항목별로는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 3000억 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 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 5000억 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 2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안 중 절반에 가까운 7조 3000억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늘어나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당초 정부는 집합제한,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 아닌 경영위기업종에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었다. 국회는 이를 더 세분화해 2020년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은 300만 원을, 40~60% 감소한 공연업 등은 250만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경영위기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로 고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기간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소규모 농어가·전세버스 기사도 지원금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 직접융자 1조 원을 신설했다. 1000만 원 한도에 금리는 1.9%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연결(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5000억 원이 신규로 이뤄진다. 또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 원을 신규 공급한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한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는 영농·영어부담을 줄이기 위해 30만 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여기에 농번기 6개월간 아이돌봄방 운영을 기존 34개에서 64개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500개 소에 임시숙소를 제공한다.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는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당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마련했는데 전세버스 기사도 추가됐다. 실내체육시설이 트레이너 1만 명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322억 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인건비의 80%인 160만 원을 지원한다. 돌봄인력, 보육교사, 버스기사 등 대면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 103만 명에게는 4개월분 마스크(80장)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등 주요 추경 사업이 3월 중에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돌봄에서 노후까지… 전 생애 보장 지원 확대
정부가 2021년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곳 이상 확충하고 45만 9000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는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고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하위 7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에도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9개 영역에 따른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한다. 2021년 안에 각 500학급 및 550곳 이상을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5만 9000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도 기존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특히 2021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는 만 5세 이하 월 10만 원 및 만 6~17세 월 5만 원 등 추가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일, 쉼 및 노후 영역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를 5곳 내외로 선정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고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상반기 중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해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다. 하반기부터는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최대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화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80만 개를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115곳까지 지속 확충한다. 시설이 아닌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인 하위 7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이 높고 현장과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찾아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www.inclusivekorea.go.kr)과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등에 의견수렴 창구도 신설하고 국민참여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3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를 하고있다.│연합
재·보궐선거 방역 철저… 확진자 등 선거권 보장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 ‘4·7 재·보궐선거’에 대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7 재·보궐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한 행안부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인 점을 고려해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른 선거 지원 부처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방안과 투·개표소 방역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인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한다. 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내 설치될 예정인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는 방역을 위해 4월 7일 선거일 당일에만 무증상·미확진 선거권자에 한해 임시외출을 허용한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시간대를 분리해 투표를 실시하는데, 관계기관과 협의로 마련한 이동관리방안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 소관인 투·개표소 방역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시설·인력·물품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일평균 4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 1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최대한의 선거권 보장뿐만 아니라 최선의 방역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보궐선거가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관리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도 투표소 방역지침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정부가 전국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적합한 심리지원을 신속히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누적확진자 또한 10만 명을 넘어가고 있어 확진자와 완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재난 직접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와 심리지원을 담당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춘천·공주·나주·부곡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각각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수도권 트라우마센터 역할을 병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