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수리를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예방 강화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9년에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에 기반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1월 24일 이후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 등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또 사업 주체는 표준 ‘사전 방문 확인 목록’을 참조해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 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등 중대한 하자는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 주체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 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며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 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 부분에 대한 공사 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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