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노선도│통일부
음식점 등 창업, 카드수수료 570억 돌려받으세요
2019년 상반기에 창업한 음식점과 편의점 등 22만여 명의 영세 창업자가 카드수수료 약 570억 원을 돌려받는다.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올 상반기에 창업한 신규 가맹점 중 22만 7000곳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1~6월 전체 신규 가맹점(약 23만 1000개)의 98.3%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약 2.2%)과 우대 수수료율(0.8~1.6%)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다. 예를 들어 1월부터 영업한 신규 가맹점이 상반기에 5000만 원의 카드 매출액을 올렸다면,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0.8%(신용카드 기준)를 적용받아 7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약 568억 원(신용카드 444억 원·체크카드 124억 원)에 달한다.
가맹점 한 곳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 원이다. 환급액은 가맹점의 매출액과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이다.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이나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8월 개방… 7월 26일부터 접수
정부는 경기도 파주 지역 ‘DMZ 평화의 길’을 8월 10일부터 개방한다. 특히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가 있던 자리를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파주 구간은 4월 27일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과 6월 1일 철원 구간 개방에 이어 세 번째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 GP 중 한 개를 보존하고 나머지 10개를 시범적으로 철거했다. 이곳 파주 GP도 이때 철거한 것 중 하나로 이번 ‘DMZ 평화의 길’ 개방으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 신청은 7월 26일부터 받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 ‘두루누비’(www.durunubi.kr), 행정안전부 디엠지(DMZ) 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www.dmz.go.kr)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DMZ 평화의 길 통문에서 철거 GP로 이동하면 전쟁 당시 구 장단면사무소의 피폭 모습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통일부 신경제지도TF단 대외협력팀 02-2100-2356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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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