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육아휴직, 이제 1~2주만 쓸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휴원·방학부터 갑작스러운 입원까지,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위한
‘1~2주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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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