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 ①
프랜차이즈 본사가 닭고기를 1마리당 5000원에 구매한 후 가맹점에는 8000원에 공급합니다. 차액 3000원은 본사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이 바로 ‘차액가맹금’입니다.
이러한 차액가맹금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익모델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차액가맹금 소송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피자헛, 굽네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본부를 상대로 약 2000명의 가맹점주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중 피자헛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2026년 1월 15일 ‘가맹점주들에게 약 215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불법인가?
많은 분이 “차액가맹금 자체가 불법인가요?”라고 물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액가맹금 자체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상 불법은 아닙니다. 본사가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적당한 마진을 붙이는 것은 프랜차이즈 운영의 정상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문제는 ‘얼마나’와 ‘어떻게’입니다. 본사가 마진을 붙여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그리고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자헛 판결 ‘합의 없이는 안 된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제3자 물류 방식으로 가맹점주에게 식재료를 제공하면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두지 않은 채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가맹점주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차액가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맘스터치 판결 ‘합의가 있었으면 가능하다’
대법원은 맘스터치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한 마진은 가맹사업법상 허용된 차액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와 직접 물류 거래를 하며 가격 인상 이유와 구조를 사전에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마진 구조가 투명하게 고지되었습니다.
●가격 인상 과정에서 가맹점주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없었습니다.
즉 법원은 차액가맹금계약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차액가맹금 판결의 의미
대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원칙을 선언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위기감과 함께 체질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당장 차액가맹금제도를 없애고 로열티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변경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계약 구조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회에서는 가맹점주로서 ‘나도 차액가맹금 소송에 참여해야 할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영화
기업의 시작과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이자 창업 15년 차 기업가.
프랜차이즈의 종주국
미국과는 뭐가, 왜 다를까?
1. 로열티 중심 수익 구조 미국은 ‘차액가맹금’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사의 수익은 초기 가맹금+매출에 비례한 로열티(4~8%)+광고기금(1~2%)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본사가 직접 물류 마진을 취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 승인된 제3자 공급 체계 본사가 직접 원재료를 공급하는 대신 본사가 승인한 제3의 공급업체(Approved Vendor)를 통해 구매하도록 합니다. 이런 방식은 본사가 물류 마진에서 이익을 취할 구조적 여지가 줄어듭니다.
3. FTC의 강력한 공시 규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FDD(가맹희망공개서)를 통해 본사의 모든 수익 구조를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물류에서 마진을 취하거나 이를 숨기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