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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정부는 새해 경제운용에 있어 각종 리스크 관리로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기업 구조조정·자본 유출입 등 이른바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구성해 선제적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우선 최근 위험수위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과 연착륙 유도로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40조원 규모가 대상이며, 기존 대출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유동화해 가계의 만기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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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은 소득 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한다. 일정 기준소득(연간 1,856만원) 이상 시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을 일률 상환하던 현행 방식에서 기준소득 150퍼센트 이하는 초과분의 15퍼센트, 기준소득 150~200퍼센트는 20퍼센트, 기준소득 200퍼센트 이상은 25퍼센트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나서기로 했다.

3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다음으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건설·해운·조선업 등 업황이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 과잉공급 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업종별로 ▶건설업의 경우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조조정 기업의 시공능력을 재평가·공시하며 ▶해운업은 해운보증기구를 본격 운용하는 한편 선박은행(Tonnage Bank)을 조성하고 ▶조선업은 채권단 관리 조선사를 조기 정상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위기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도 상시적·자율적인 사업재편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등의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업재편 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으로, 새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필요한 경우 취약업종 밀집지역에 대한 맞춤형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본 유출입 대응 본격화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함으로써 리스크 최소화에 나선다.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대응력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관련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역량을 확충한 새 외환전산망을 구축·운영한다.

금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규제실효성이 커질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의 규제체계를 점검·개선한다. 해외증권투자 확대 추세에 맞춰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환헤지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나서기로 했다.

글·이창균 기자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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