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저녁 아이돌봄 서비스 가장 반가워요

광주에 사는 주부 한지연(32·사진) 씨는 세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이었다. 그가 7년 동안 다닌 직장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 씨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재취업 교육프로그램과 새로운 직장을 소개해주고 워킹맘들의 고민을 들어줬다. 한 씨는 일욕심이 많았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사무실을 청소했고 다음날로 일을 넘기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육아와 일 사이의 갈등은 숱한 ‘경단녀(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독려하던 한 씨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이 늘었다. 일을 그만두면 남편 봉급만으로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도 한번 일을 그만두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불안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견뎌보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해 보고 단축근로도 해 봤다.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며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몇 개월을 고생하기도 했다. 수개월 동안 야근이 있는 날마다 아이돌보미 아주머니에게 “한 시간만 더 봐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30분만”이라며 통사정도 해 봤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키로 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전업주부가 된 지 5개월. 한 씨는 둘째 계획과 재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를 생각하고 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끊어진 경력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다. 한 씨는 최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정부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둘째 아이와 재취업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 한 씨에게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현실에 견줘 이번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이 워킹맘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나?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고 기르고 직장을 얼마나 어떻게 다니느냐는 걸 계획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전에는 지원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내가 정말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정부가 워킹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죠. 정부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에 대한 회사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재취업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정책에서 이 부분이 가장 반가워요. 워킹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이들 맡길 곳이잖아요.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는 저녁 이후 3~4시간인데, 이 시간을 맡아줄 돌보미 분들은 별로 없어요. 종일제라고 해도 오후 6~7시면 서비스가 끝나는데, 이후에는 시급을 훨씬 더 드려야 해서 부담이 돼요. 저녁시간대 아이돌봄 서비스를 기본 시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둘째가 생겼을 때 본인에 이어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면 첫달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지급받게 된다.
“급여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한결 부담이 줄어요. 첫째 낳고 육아휴직을 쓸 때는 봉급의 약 40퍼센트 정도를 받았어요. 너무 급여가 적어서 그냥 육아휴직을 쓰지 말까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남편도 육아에 관심이 많았지만 포기했고요. 그런데 남편 육아휴직시 첫달에 월급을 그대로 다 받을수 있다니 놀랍지요.
한도가 150만원이라고 하던데 그 정도면 남편이 육아휴직을 해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출산 후에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단축근로 제도가 활성화된다.
“전에 단축근로를 두 달 해 봤어요.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했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도 일찍 찾아올 수 있어서 편했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 다른 직원들에게 눈치가 좀 보였어요.
다들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슬쩍 빠져나오는 것 같아 미안했죠.
4시 퇴근이라고 하지만 조금만 일을 더하면 6시가 됩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60퍼센트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단축근로를 길게 하는 엄마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대 2년 동안 단축근로가 가능해지면 엄마들이 이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지게 돼 마음 편히 퇴근할 수 있게 되겠지요.”
비정규직으로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사업주들이 비정규직 엄마들을 회사로 다시 불러들이지 않을까?
“회사마다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회사에 얼마나 많은 메리트를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일하려는 사람들이 넘치는 때잖아요. 회사가 계속고용지원금 때문에 육아휴직하고 돌아오는 엄마들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그런 게 있어야 나중에라도 지원금이 보다 확대되지 않겠어요?”
글·박상주 기자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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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