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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핵심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금액. 기초수급(의료·기초·주거)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가입자: 최대 20만 원.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까지 신청한 경우


이용방법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령 후(또는 보건소 방문)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2. 검사비 본인부담 후 거주지 보건소 정밀검사비 신청(단, 의료기관에 한함).

※ 발달 정밀검사 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 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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