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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제도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률구조 제도

핵심내용

• 법률 상담(무료):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전반
• 소송구조(무료 또는 유료): 법률 상담 후 소송구조 등을 신청한 경우
 - 소장 등 신청서 무료 작성
 ※ 소송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명백·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 소송대리(소송구조대상자 요건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
 ※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 원 이하 무료
 ※ 소송구조대상자 상세요건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이용방법 

•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www.klac.or.kr)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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