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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24 누리집의 고용정책 제도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대상.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


핵심내용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핵심내용.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여 산정(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주당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하여 산정(상한액 160만 원, 하한액 50만 원). 급여액은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각 구간별 산정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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