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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의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대상.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 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핵심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이용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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