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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상담 1388.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의 청소년 지원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지원대상 

• 선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핵심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핵심내용(구분, 핵심내용, 지원금액 순). 생활지원: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30만 원 이하(수업료 월 15만 원, 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핵심내용(구분, 핵심내용, 지원금액 순). 자립지원: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 원 이하. 상담지원: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법률지원: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연 350만 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교류활동비 등, 월 30만 원 이하. 기타 지원: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원시기: 수시


이용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기간 및 지원 금액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에 문의


문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교복을 입은 두 학생이 물음표를 띄운 채 턱을 괴고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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